화재안전기준에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서

소화기구는 소화기, 소화약제를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하나요?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말하죠?

 

2.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
제7조(배출구) 제1호 가목에서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이부분이

1. 천장
2.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

이렇게 해석한게 맞나요?


제1호 나목에서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이부분이
1 천장
2. 반자
3. 전장과 가까운 벽의 부분
4. 반자와 가까운 벽의 부분

으로 해석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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