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직자 [근로자카드] 안내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5737

근로자, 재직자 근로자 카드 안내


바뀌는점은
1. 1년에 국비지원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단, 5년에 300만원은 고정]
2. 출석을 지문인식에서 발급받은 근로자카드로 버스카드처럼 단말기에 터치하는 방식
3. 국비지원 대상 확대(기존대상자외에 대규모 기업도 50세이상 및 3년간 국비지원교육미참가자 국비지원가능)
4. 강의시작시 결제금액은 0%~20%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존환급제도는  수강료 전액 결재후 수강기간 종료후 환급되는 형식에서
    근로자카드는 자비부담금 0%(계약직,일용직,이직예정자)~20%(그외 국비지원대상자)만 시작시 결재하시면 됩니다.
    (단, 출석률 80%가 안되면 패널티가 있으니 꼭 출석은 해주셔야합니다.)
 
주의할점은
- 1.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나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이상 걸리므로 하지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즉시발급 신청하시면 하루만에 발급가능합니다.
       발급후 다음날 부터 사용가능하므로 꼭 수업개강일 이전에 발급 부탁드립니다.
   2. 2년미만 계약직(비정규직)이신분은 근로계약서 같이 가지고 가시면 100% 지원카드 발급해드립니다.
       그외는 80% 지원카드가 발급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지원절차




















훈련비 지원









 

STEP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 

STEP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선테로 문의 

STEP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 신청 

STEP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