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비지원제도 변경내용(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중요!!]★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11701

2020년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크게 바뀐 점 몇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요:[기존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현재 카드잔액을 소진후 나중에 변경하시는게 유리합니다.]

 

1.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장점)

     만 75세이상이신분, 공무원, 대기업근로자(45세이하이며 급여300만원이상 근로자에 한함), 재학생은 카드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2년제 2학년재학생, 4년제 4학년재학생]는 발급가능!)
     위의 예 외에는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

     "실업자중 저소득층 및 34세이하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I(저소득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II(34세이하)라고 하는 훈련비 지원과 추가수당까지 받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실업자분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후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영세자영업자분도 추가지원금 받으시면서 수강 가능합니다.

 

2. 한번 발급후 5년간 사용가능합니다.(장점)

     기존 1~3년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매해 또는 정기적으로 갱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300만원 지원금 소진시 추가(+100만원, +200만원)금액 신청가능(장점)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00만원 추가지원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I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

     신청은 300만원 소진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발급절차 간소화(장점)

     기존 실업자의 경우 4주간의 상담이 필요했는데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HRD-Net 및 고용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중요:인터넷상발급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개강일이 얼마남지않은 과정신청자는 고용센터 가셔서 즉시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140시간 이상훈련과정 : 2주간 고용센터 상담후 사용가능

     140시간 미만훈련과정 : 상담절차없이 발급후 바로 사용가능 [거의 대부분 학원내 과정은 140시간 미만입니다.]

 

5. 근로자 자비부담 증가(단점)

     기존 근로자의 경우 수강료(시장결정자비부담금+국비지원금액)중에 국비지원금액은 근로자의 경우 100%를 지원받았는데 
     45~85%까지 지원으로 변경되어 국비지원자비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소방과정은 65%지원(35%추가자비부담)) 
   
(최종국비지원금은 소방시설관리사과정은 40~55%지원 / 소방기술사과정은 40~50%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과정은 55~65%지원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국비지원자비부담(시장결정자비부담은 동일합니다.) 부분을 50%로 경감해드립니다.

     (민원24 또는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자에 한해 지원)

 

6. 훈련과정 1년 수강횟수 제한(단점)

     훈련과정을 1년에 최대 5번까지 가능합니다.

     한 학원에서는 최대 5번까지 수강가능하므로 다과정 수강계획을 세우실 때 행정실로 상담해주시면 원활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이렇게 바뀌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상담을 해야하오니 학원(051-334-6119)으로 전화주셔서 꼭 상담부탁드립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