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비지원제도 변경내용(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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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크게 바뀐 점 몇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요:[기존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현재 카드잔액을 소진후 나중에 변경하시는게 유리합니다.]
1.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장점) 만 75세이상이신분, 공무원, 대기업근로자(45세이하이며 급여300만원이상 근로자에 한함), 재학생은 카드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자중 저소득층 및 34세이하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I(저소득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II(34세이하)라고 하는 훈련비 지원과 추가수당까지 받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실업자분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후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영세자영업자분도 추가지원금 받으시면서 수강 가능합니다.
2. 한번 발급후 5년간 사용가능합니다.(장점) 기존 1~3년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매해 또는 정기적으로 갱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300만원 지원금 소진시 추가(+100만원, +200만원)금액 신청가능(장점)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00만원 추가지원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I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 신청은 300만원 소진시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발급절차 간소화(장점) 기존 실업자의 경우 4주간의 상담이 필요했는데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HRD-Net 및 고용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40시간 이상훈련과정 : 2주간 고용센터 상담후 사용가능 140시간 미만훈련과정 : 상담절차없이 발급후 바로 사용가능 [거의 대부분 학원내 과정은 140시간 미만입니다.]
5. 근로자 자비부담 증가(단점) 기존 근로자의 경우 수강료(시장결정자비부담금+국비지원금액)중에 국비지원금액은 근로자의 경우 100%를 지원받았는데 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국비지원자비부담(시장결정자비부담은 동일합니다.) 부분을 50%로 경감해드립니다. (민원24 또는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자에 한해 지원)
6. 훈련과정 1년 수강횟수 제한(단점) 훈련과정을 1년에 최대 5번까지 가능합니다. 한 학원에서는 최대 5번까지 수강가능하므로 다과정 수강계획을 세우실 때 행정실로 상담해주시면 원활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는 이렇게 바뀌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상담을 해야하오니 학원(051-334-6119)으로 전화주셔서 꼭 상담부탁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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