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6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 고시각 2020년 화재안전기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 내용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의 부분에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ㄱ.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미만인 시설 ㄴ.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ㄷ.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학습자료실에 올려주신 화재안전기준 예상문제 파일 안에는 의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ㄱ.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m2 미만인 시설 ㄴ.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ㄷ.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목재 플라스틱 또는 철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이라고 되어 있어서 둘 중 어떤 것을 암기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