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교재 567쪽 1500만원 벌금규정에서
15조 1항 또는2항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이라고 되있지요.
근데 이게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
사유도 되네요. (640쪽 문제 45번)
똑같이 15조 1항 2항 규정에 따른다고 해설이 되있구요
그러면 허가도 취소하고 1500만원 벌금 처분을
한다는 건가요?
둘중에 하나만 처분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