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벌칙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522

필기교재 567쪽  1500만원 벌금규정에서

15조 1항 또는2항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이라고 되있지요.

 

근데 이게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

사유도 되네요.  (640쪽 문제  45번)

똑같이 15조 1항 2항 규정에 따른다고 해설이 되있구요

그러면 허가도 취소하고 1500만원 벌금 처분을

한다는 건가요?

둘중에 하나만 처분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