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다중이용업소 대상물 중 학원의 경우ㄱ. 수용인원 300명 이상이면 대상ㄴ. 3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인데요250명 학원과 50명 학원의 운영권자가 다르고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지면 두 학원 모두 다중이용업소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요?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