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점검일수계산

admin 2020-06-01

2020년 점검실무행정 [실기이론] 5강에서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아파트 세대수에 34.3을 곱한면적을 아파트 환산면적으로 하여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복합건축물인 경우 실제점검면적에 1.1를 곱하라는 규정으로 볼때 복합건축물 전체연면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만약 이런 예시가 소방시설협회의 예시라면 이는 법문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대상물 2개를 함께 배치신고한 경우의 해설에서 아파트 세대수에 33.3이나 34.3을 곱하여 먼저 아파트환산면적을 구해놓고 용도별가감계수를 곱하는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합건축물이 아니고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대상물 2개를 점검하는 경우이므로 1점검대상인 아파트는 점검세대수를 최종적으로 구한후 33.3이나 34.3를 곱하는 것이 맞다고 봅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법문상 "6.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을 곱한값을 점검면적으로 보고 제2호및 제3호를 적용한다"

상기 밑줄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이란 주행거리까지 최종적으로 적용한 아파트의 점검세대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강의 해설처럼 아파트세대수에 33.3이나 34.3을 곱하여 먼저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법문과는  다른 해설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