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

admin 2020-07-29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3호'에 보면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재의 문제를 풀다 보니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8층짜리 건축물(내화구조 복합건축물(판매시설포함), 1~7층까지(바닥면적 20m*43m)헤드수 층당 98개, 8층(휴게실, 바닥면적5m*13m)헤드수 8개)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때 1~6층까지는 층별 1개식 100mm규격을 설치하고, 7~8층은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묶어서 125mm규격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기규정은 한층에 10개이하일 때 3개층을 묶어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즉, 3개층을 하나의 방수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최대 헤드수는 30개가 아닌가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 교재의 논리대로면 만약 6층에 헤드수 80개, 7층에 헤드수 10개, 8층에 헤드수 10개가 있다고 하면 3개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묶어 100mm 규격의 유수검지장치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