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관계법규 질문드립니다.

admin 2020-08-18




[1] page 69쪽 과태료 부과기준 에서

     바"번은 100과태료라고 소방기본법에서 명기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강의하실때 별표에서는 첫번째 걸리면 50 그 후에는 100 100 1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마번과 사번은 과태료가 100 입니다.

     이 두개는 강의상에서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100과태료 랑 20과태료만 외우시라고 하셧는데

     100과태료 3개 , 20과태료 1개 만 있는것인가요?

 

 [2] 소방기본법 / 소방시행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차이가

        소방기본법은 국회 회기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이고

        소방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소방기본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라고할때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결국 소방기본법이있는데 부연설명 해주는게 소방시행령이고 소방기본법시행규칙 같은데요

        제가 헷갈리는점이 소방시행령과 소방시행규칙을 왜 나누어 놓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둘 중 하나가 다 해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