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문의드립니다.
admin
2020-09-11
김종상교수님 안녕하세요.
소방기본법 강의중 질문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소방기본법 자체는 국회에서 정하는 그냥 법인가요??
그럼 예로
소방기본법 제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고 어느령으로 정한다가 나와있지않은데 국회에서 정한 그냥 법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앞으로도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