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 수원량 재질문
mookie337
2020-09-14
답변을 주신것에 의문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문의드린 사항은 포소화설비의 수원양을 구할 때, 포약제량은 포수용액의 2%이므로 0.02를 곱하는게 맞는데, 수원의 양을 구할때 왜 0.98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단순 100%의 포수용액에서 98%가 물이고 2%가 포원액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적용한건지, 아님 화재안전기준내에 명시된 사항이 있어서 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원량 산정시 표준방사량으로 10분이상 방사할수 있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도와는 무관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몇몇 기술사분들의 교재를 확인해도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는 포소화설비의 수원량 구할때 (1-S)에 대해 언급한 사항없고 위험물안전관리법기준시 (1-S)을 적용한다고 하네여.. 그렇다면 차고,주차장, 항공기격납고,특수가연물 관련 문제는 N x a xT로 풀이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외저장 탱크 문제에서 휘발유탱크와 경유탱크의 수원량을 구할때, 프레져프로포셔녀방식과 프레져사이드프로포셔너방식의 차이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프로포셔너방식은 하나의 수원에서 1대의 펌프로 혼합하는 방식이라서 수원이 100%라면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는 가압수용 펌프만 수원을 사용하고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가 별도의 수원이나 포수용액을 압입시켜서 압입에서 혼합하므로 100%×(1-S)을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펌프 1대, 2대 사용상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