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0분+ 방화문 또는 60+방화문

admin 2021-08-03

안녕하십니까? 

 

갑종방화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공부하는 중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60분+ 방화문"으로 정의하고

건피방 재9조에서는 "60+ 방화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의와 상위법인 건축법을 따라서 "60분+ 방화문"으로 쓰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