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방화문 또는 60+방화문
admin
2021-08-03
안녕하십니까?
갑종방화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공부하는 중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60분+ 방화문"으로 정의하고
건피방 재9조에서는 "60+ 방화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의와 상위법인 건축법을 따라서 "60분+ 방화문"으로 쓰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