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ESFR 103B의 설치장소의 구조의 보게 되시면“보의 사용되는 철재.목재 ~ 0.9m이상 2.3m이하 일것.다만, 보의 간격이 2.3m이상인 경우에는 ~”하고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하.이상 이렇게되면 2.3이 포함이 되는데 원문대로 암기를 해야 될까요?아니면 이하.초과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되나요?화재안전기준에 이렇게 비슷한 조항이 몇개씩 있더라고요.이럴때는 원문대로 암기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