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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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바쁘신데 연달아 질의를 하여 송구합니다. 고층건축물과 초고층건축물의 정의가 아래와 같은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별표1(아래참조)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 :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인명구조기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1.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2. 30~4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판매,운수,숙박등)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을 설치할 것 ☞ 선큰: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