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상 교수님안녕하세요?상제관련 NFSC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차고, 주차장에 사용 제외한다고 (2019.8.13 개정)되어있는데 할론 및 분말소화설비에는 기존대로 차고/주차장에 사용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