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지원절차
훈련비 지원
STEP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
STEP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선테로 문의
STEP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 신청
STEP4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