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중 CO2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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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방출계산시 V×(8-6a/A)×(고압식1.4/저압식1.1) 에서 A는 방호공간의 벽면적이고 a는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로 세로 높이 1m의 방호대상물에 두면만 벽과 0.3m 떨어져있다고 한다면.. A값은 1.9×1.6×2면 + 1.9×1.6×2면 a값은 1.9×1.6×2면..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a는 방호대상물 주위에설치된 벽면적의 합계이니 방호공간으로 늘려 접하는 벽면적이 아닌 원래 방호대상물의 면적인 1×1×2면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강의에서는 1.9×1.6×2면으로 이해되는거 같은데 다른 교재 에서보면 1×1×2면으로 해석되는게 있습니다.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라는 부분을 방호대상물의 방호공간 중 벽과 접하는 면적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 벽이 방호대상물과 같은 1m의 경우라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