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체적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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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이산화탄소설비 문제 9번에서 체적유량 산정시 강의내용이나 해답을 보면 7분기준으로만 해설되어있는데 화재안전기준 8조 2항2의 내용에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7분. 이경우 설계농도가 2분이내에 30프로에 도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두식 모두 구해서 큰 값을 선택하지 않고 7분기준으로만 풀면 화재안전기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2019년 강의내용에서는 2분30프로 기준이 주어지면 그렇게 풀면 된다고 하시고 2020년 강의는 2분30프로 언급없이 7분 기준으로만 강의하시는데 문제에는 7분기준과 2분30프로 기준 아무것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 화재안전기준대로 두가지 모두를 구해서 적합한 값을 선택하는것이 맞지 않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