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합계와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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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아래 내용이 맞는지요?
간이스프링클러설치대상중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이라도 되있지요? 이건 전체건물 연면적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라는 건가요? 연면적은 이보다 큰 것일 테구요.
2) 또 교육연구시설내 합숙소 연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라고 되있는데 이는 합숙소만 100이라는 건가요? 합숙소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 전체가 100이라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