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문의
등록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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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필기) 교재의 438쪽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장소로서

⑦의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소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에서

"연기감지기에 한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와 주방 등 평소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을 모두 묶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방 등 평소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에만 국한된다는 것인지요???

표현이 애매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