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실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sp감지기, 통신실 헤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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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각 층에 구내통신실이 설치되어있는데요, 면적은 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가로 2.6미터, 세로 2.9미터, 1*2.1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기, 통신 간선들이 쭉쭉 올라가고 기기들이 없는 층도 있고 중간중간 전기판넬 통신관련 설비들을 놓는 장소입니다. 우선 통신실에는 헤드설치제외 장소라 헤드가 제외되었는데요. 1)다른 대체설비(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를 설치해주어야 하는지 2)헤드 설치제외 장소이므로 소화설비 없이 감지기만 설치하면 되는지
저희 현장 피로티 주차공간에 준비작동식sp가 설치되었는데요, 감지기 부착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8.9미터에 위치합니다.
자탐화재안전기준 7조 1항에 8~15미터는 광전식 스포트형을 설치하여야 하는데요. 피로티 부분에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7조 7항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주차장, 차고 등에 차동식 스포트형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하면 될련지요, 차동식은 8미터 미만 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 1항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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