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님 화재안전기준에는 설치대상이 재대로 적혀있지 않은거 같습니다예를들면 포소화설비같은경우 항공기격납고나 차고주차장 특수가연물창고나공장이라고 되어있지만 300m^2이상에 포소화전설비 설치할것 이런것은 없어요.스승님 인강들으면서 필기하고 그런거지 설치대상이 재대로 언급하지않고있네요.혹시 법에서 따로 설치대상 알고싶으면 어느법을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