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분말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 5조 가압용가스용기 3항에 가압용가스용기 2.5MPa이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한다.할론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 4조 소화약제의 저장요기등 5항에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수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압력조정장치 설치위치가 가압용가스용기와 가압식저장용기로 두설비가 다른데 원리상 두개사이에만 설치하면 되는거같은데법적으로 좀 다르네요. 설명좀 부탁드려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