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부분이 있어 문의남깁니다포소화설비에서 포약제 3%단백포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NFSC에서는 수원량 구하라고 하면 100% 적용, 약제량 구하라고하면 3%적용위험물법에서는 수원량구하라고 하면 97%적용, 약제량구하라고 하면 3%적용이런식으로되는거아닌가요?NFSC와 위험물법 그런거관계없이수원량은 97% 약제량3% 무조건 이렇게풀면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