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설치기준에 보면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기 아니 할 것'이라고 되어있고,
배관기타기준을 보면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급수배관 예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