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방관계법령에서 건축물동의에 보면
1.
1의2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답안작성시
1의2는 안하고
2.
이런식으로 작성해도되나요?
1의2.는 무슨 뜻인가요 1에 부속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