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올려주신 화재안전기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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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글을 올릴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22. 5. 9.>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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