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과 다른 설비의 겸용시 수원 산정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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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중에 2이상의 고정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합산량이 아니라 각 설비의 수원량 중 최대로 선정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설계시공 14회 기출 1번 소화기 수량 선정에서 지하3~지하 1층 주차장 및 지상6층~지상10층 공동주택은 소화기 감소조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다시 보니 공동주택이라 썼지만 표현만 아파트라고 안하고 2세대별 각각 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가 있다는 조건에서 아파트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