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년 3천만원이네요.

twk05 2017-09-18

소방시설법 제 48조2(벌칙) 1.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존재하네요.(지금 확인한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