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관계법규 질문있습니다

admin 2017-12-14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수강 중 문의 드립니다.

  법규책p17  제23조 1항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라고 배운것같은데요
  p23 제56조1항 4호에 보면 제23조 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을 출입한 사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P 36 2.개별기준 마. 보니 1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개별기준 과태료 최대금액이 200만원 이니까 기본법 제56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라고 생각하면 되는것이지요. 정확히 하려면 개별기준을 외우면  되구요. 왜냐면 다른교재는 소방활동구역 무단출입을 200만원이하 과태료 라 나와있는 책이 있어요.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100만원 둘다맞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