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비상구와 주된 출입구문, 방화문으로 설치해야하는지 불연재료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krwogks
2018-01-30
조건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다
- 층당 바닥면적은 220m제곱이다
- 총 면적은 880m제곱이다. (지하1층,지상1,2,3층)
- 2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때 (일반 음식점 총면적 110m제곱), 주 출입구 및 비상구는 방화문이어야하는지? 아니면 불연재료도 가능한지?
- 또 2층이 아니라 지하층에만 다중이용업소(110m제곱)있을 때는 비상구가 방화문이어야하는지 아니면 불연재료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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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4) 2층 다중이용업소에는 무조건 방화문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나 2010년도 법개정으로 인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되지 않는 건물인 경우 방화문 대신 불연재료로 설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지하2층이하,지상5층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연재료로 설치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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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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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시행규칙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별표2)
2번 비상구-5)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같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른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