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첨부파일 문의 드립니다.

admin 2018-02-13

원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제65조(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1항 내용중 구조안전점검 대상에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라고 나오는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100만리터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그 뒷부분에서도 한번더 100만리터 이상이라고 언급하시는 게 나옵니다라고 하였을때 

다음과 같은 답변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개정된 법률부분은 별도로 한글작업해서 자료실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명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하는데 저게 왠지 자꾸 찜찜하네요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