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자자격취소건

admin 2018-04-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방관계법규 [원문] 강의 중 기술자자격취소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에 따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 28조 4항 1,2호 규정에 따라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기술자 자격을 취소 시켜야하는데 

이 두가지가 서로 다른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