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점검실무 문의
ljhb211
2018-06-18
서울고시각 점검실무 책자 77P (5)번 내용과 91P (30) 내용관련 문의입니다.
91페이지에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서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77페이지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서 원칙적으로는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으나 일부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건 모두 같은 용도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인데 77페이지와 91페이지에서 해설이 상이한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