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질문이요
admin
2018-06-19
안녕하세요 .
좋은신 강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강 중 문의 드립니다.
제39조(소방용품 성능인증 등) 1항에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네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없으면 성능인증 대상품목이 아니라도 팔 수 있다는건거자요? 그런데 5항에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왜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담, 가령 예를 들어 표시등이 성능인증품목인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성능인증품목으로 요청하지않으면 그냥 팔아도 되는건거 아닌가요?? 팔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인가요??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법에 벌칙이 나와있으니 이해가 안갑니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