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교재 점검실무 문의
ljhb211
2018-07-03
서울고시각 점검실무 교재 관련 문의입니다.
261p 41번은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묻는 내용입니다.
262p 44번은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44번의 해설은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 (그에 따라 상해나 사망시 벌칙 증가)인데
41번의 과태료 해당 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밸브를 잠그거나 자동으로 작동 되는 것을
막는 등 결국은 소방시설을 폐쇄는 아니지만 차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벌칙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단"의 의미가 단순 설비만 조작하는 것(41번)과 아니면 다른 조치(44번, 예를 들면 배관을 잘라 버린다거나)를 통해 차단 시키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