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중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격만 현행 인정되고있었는데
고시를 통해 2급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격도 인정한다는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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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6.2.19.]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1호, 2016.2.1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2-2100-0847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1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로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15. 1. 8.)에 따라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개정(안 제2조제2호가목/제4호다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경력 →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경력 까지 확대)
※ 규제정보화시스템 관리번호 2015-02512호(`15. 9. 2.)에 따른 개선 수용과제
- 현행 규정의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근무 대상처인 공공기관의 범위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와 불일치하여 유사 기관 업무종사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하여 법령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호다목)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규정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