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법 질문드립니다.
admin
2018-10-31
공사업법 질문드립니다.
공사업법 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대표자, 상호 명칭 기술인력 소재지)를 변경할때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라는 조항이 있고, 시행규칙에는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문제 7번에 2번 문항에 명칭변경시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라는 답이 틀렸다고 나오는데, 왜그런건가요?
공사업법과 시행규칙에서 서로 변경신고를 하는 대상이 다른데 이럴경우에는 어느쪽을 따라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