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시설관리사 법규상 취업 문의

admin 2018-11-08

안녕하세요.강의수강중 문의드립니다.

소방관계법규 10강 교제 249페이지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동그라미7번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24>

 

예시)[ 건축사] 사업자등록자로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후

        질문 1.[건축사 업무수행 사업자로써] 동시에소방시설관리업 등록후 사업수행시: 이 조항에 위배 되는지요?


        질문 2.[건축사 업무수행 사업자로써] 동시에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시: 이 조항에 위배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