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admin
2019-02-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평생회원반 강의 수강중 문의 드립니다.
2가지 입니다
1. 스프링클러
제8조 배관)
12항)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Q) 그렇다면 준비작동식과 일제개방밸브에는 말단시험장치가 원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따라 설치된 곳도 있을 수 있습니까?
2.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제22조 수동기동장치
제1항) 배출댐퍼 ~~
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2.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4.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Q) 4호에서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이라 함은 출입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화재층외 층은 잠근다는 겁니까?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