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admin
2019-04-08
소방시설법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정확히 어떤뜻입니까?
만약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이라면 3개월 동안은 지위승계를 보류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럼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