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중 심부화재시 약제량 산정문의

admin 2019-05-24

심부화재의 경우는 약제량산정시 실체적(V) x 방호구역 1m3에 대한 약제량(a) + 개구부면적(A)×개구부면적 1m2당 10kg(B) 로 약제량을 산정하는데... 

방호구역 1m3에 대한 약제량..a에 대한 값 선정시 방호대상물에 따라서 1.3, 1.6, 2.0, 2.7.로 구분되는데... 혹시 설계농도에 따른 값에 따라 a 값이 산정되지는 않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ㅜㅜ
→ 설계농도 65%이상 심부화재가 발생돠는 체적 55m2미만의 전기실,케이블실,통신실에는 a 값이 1.6kg이 아닌 2.0kg를 적용해서 약제량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단순 방호구역의 체적1m3에 대한 약제량 표는 방호대상물에 대한 수치만 고려해야 하는건지.. 아님 표내의 설계농도도 고려해서  값은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