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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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옥상수조 설치제외 기준에서
1.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위치에 설치된 경우란
예를들어 가장 많은 소화전이 있는 층이 1개일 때
일반적으로 2.6톤은 주수원이고 옥상에 2.6의 3분의 1은 옥상에 설치되는데
만약 2층 건물에 2층에 펌프가 있고 옥상에 수원이 2.6톤이 있는 경우 별도의 2.6의 3분의 1톤에 해당하는 수조
가 없어도 된다는 말인지요??
2. 위의 법규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위치에 설치된 경우 에서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
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로 바뀐 것 같은데요
두 말의 차이가 뭔가요??
1.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위치에 설치된 경우란
예를들어 가장 많은 소화전이 있는 층이 1개일 때
일반적으로 2.6톤은 주수원이고 옥상에 2.6의 3분의 1은 옥상에 설치되는데
만약 2층 건물에 2층에 펌프가 있고 옥상에 수원이 2.6톤이 있는 경우 별도의 2.6의 3분의 1톤에 해당하는 수조
가 없어도 된다는 말인지요??
2. 위의 법규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위치에 설치된 경우 에서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
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로 바뀐 것 같은데요
두 말의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