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중 자탐설비 감지기 설치문의 (재요청)
admin
2019-06-25
소방시설관리사 평생회원반 강의 수강중 문의드립니다.
터널내 감지기 설치시 사각형 터널은
감열부(열전대나 감지선)과 감열부 사이가 10m이하, 감지기와 벽과의 이격거리 6.6m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의 터널 구조인 아치형 터널의 감열부 이격거리가 이해가 안되네요.
아치형 터널 천장의 상부에 감열부 1열과 양 벽쪽으로 감열부 2열이 설치될때 왼벽측 감열부와 천장상부 감열부의 이격거리 10m이하,
천장상부 감열부와 오른벽측 감열부의 이격거리 10m이하로 설치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사각형 터널처럼 양벽측 감열부사이만 10m이하이고 천장상부 감열부는 이격거리와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