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연구역에서 헷갈리는 부분이있습니다.

admin 2019-08-30
인접구역상호제연방식은 "제연구역이 거실일 경우 통로에서 공기유입을 하는경우"
공동배출방식은 "하나의 배출기를 이용해서 덕트로 각각의 배출량을 공동으로 산정하여 배출하는방식
(벽구획시 합한양/제연경계벽 구획시 최대량)" 
이렇게 알고있는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궁금한 포인트는공기 유입방식에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해석한 바로는 상호 인접한 거실들이 벽이나 제연경계벽로 구획시 어느 하나의 거실에만 유입과 배출을 하면 되는
방식인지 (만약 3개의 실이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면 그중 1개의 실에서 배출과 유입으로 다른거실의 제연을 갈음)..
저는 이렇게 해석이되는데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제연방식의 2번규정처럼 각각의 거실면적은 50제곱미터미만이어야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할수있어야되는것이고 그럼 이말은 공동예상제연구역 = 인접구역상호제연방식 인건데...

그리고 공동배출방식을 인용해보자면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배출을 한 실에서 한다면 공동배출방식인데
그럼 그 공동예상제연구역의 모든거실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이하여야되고
모든거실의 합한부분의 직경이 40미터원안에 들어가야되는 규정인건가요?ㅠㅠ
저도 썼지만 이해가 더 안가네요...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결론! 공동예상제연구역=(인접구역상호제연방식+공동배출방식) 라는건가요?
그럼 50제곱미터미만(통로배출로갈음)과 1000제곱미터이하,직경40미터원안에라는 규정중 어떤것을 따라야하는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ㅠㅠ선생님 답변빨리 해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