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의 공사현장이란 기준..재질문
admin
2019-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에 포함한 공사로서 건축물의 신규? 보수?
여기서 보수란 예를 들어 건출물이 다 지어졌고,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둘다 포함한 것이 공사현장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에 포함한 공사로서 건축물의 신규? 보수?
여기서 보수란 예를 들어 건출물이 다 지어졌고,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둘다 포함한 것이 공사현장의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