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문이 있습니다.

kiedu 2019-10-28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연결송수관설비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전용 펌프의 경우 강의하신 내용에는 소방차가 공급하는 물을 수원으로 사용하므로 별도의 수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 제8조(가압송수장치)에서는 정격부하운전 시 성능시험배관설치 및 체절운전 시 수온상승 방지위한 순환배관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이는 수원이 없으면 평상 시 점검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기준들도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과 몇몇을 제외하면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수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의 경우에도 전용이던 겸용이던 수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