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기준 문의 admin 2020-01-06 교수님 안녕하세요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에서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소방시설 등의 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길이가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이 조항에서 경계구역의 길이가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연설비라고 할경우 경계구역의 길이가 100m가아니라 제연설비의 방호구역과 같게 설정할수 있다는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