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재안전기준 등 문제풀이 시
admin
2020-01-16
안녕하세요 교수님,
1. 괄호에 관하여 모든 법.화안기를 다 외워야하나여? 아니면 해석 한 후 필요한 부분만 암기가 좋을까요?
2.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이라는 등 이러한 법규 부분을 시험 시 점수부분에 대하여 다 외워야 하는 것이 좋을텐데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 “관련 법규에 따른” 이라는 것으로 대체하여 외우는 방법은 점수 받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까요?
3. 교수님도 관리사 공부 하실때 자신의 무기처럼 100개정도는 토씨하나 틀리지않고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여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한 위 1.2을 적용할때 정말 똑같이 외워야할까요?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