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문의
admin
2020-02-11
화재안전기준 문의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준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에서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①위의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에서 음향경보장치의 조
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②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에서 자동 수동의 절환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