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재안전기준 문의

admin 2020-02-11

화재안전기준 문의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준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에서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①위의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에서 음향경보장치의 조

 

     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②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에서 자동 수동의 절환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이지요?